새 수납장이나 붙박이장을 사러 가면 스티커에 E0, E1, 가끔은 SE0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건 목재 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이고, 숫자가 낮을수록(SE0보다 E0가, E0보다 E1이) 방출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구 포름알데히드 방출 원인과 발암물질 분류
포름알데히드는 합판·MDF 같은 목재 가공품을 붙일 때 쓰는 접착제 성분에서 자연스럽게 방출되는 물질입니다. 국립암센터는 포름알데히드를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이건 물질 자체의 유해성 분류일 뿐이지 “E1등급 수납장을 쓰면 병에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내 농도, 환기 여부, 사용 기간에 따라 실제 노출량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 하나만 보고 위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SE0·E0·E1 등급별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
언론 보도(이데일리)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과 산림청이 관리하는 데시케이터법 기준으로는 대략 다음 구간으로 나뉩니다.
- SE0: 0.3mg/L 미만
- E0: 0.3~0.5mg/L
- E1: 0.5~1.5mg/L
국내에서는 1.5mg/L 이하 제품만 실내 가구용으로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시중에 파는 가구는 최소한 E1 기준은 통과한 제품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확한 원문 기준이 궁금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나 KS 표준 판매처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완제품 방출량 차이와 새 가구 환기·베이크아웃
등급은 원자재 기준이라, 같은 E0 자재를 써도 마감 방식(도장, 필름, 접착제 사용량)에 따라 완제품에서 실제로 방출되는 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표시를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새 가구를 들이고 나서 며칠간 환기를 챙기는 습관이 함께 필요합니다. (실내 습도와 환기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장마철 벽지 곰팡이 생기는 이유와 제습 방법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국토교통부 고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실내온도 33℃ 이상을 8시간 이상 유지한 뒤 2시간 이상 환기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는 ‘베이크아웃’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창문만 여는 것보다 환기장치를 같이 쓰고 현관문까지 열어두면 톨루엔 저감 효과가 46%대에서 78%대까지 올라간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가구 구입 시 포름알데히드 등급 라벨 확인과 환기
라벨에서 E0나 SE0 표시, 혹은 친환경 인증마크가 붙어있는지 먼저 보시고, 등급 표시가 아예 없는 저가 제품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급과 상관없이 새 가구를 들인 직후에는 며칠 정도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편이 무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1이면 피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E1도 국내 유통 기준은 통과한 등급이라 일반적인 사용에는 문제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영유아나 임산부가 있는 집이라면 조금 더 낮은 등급(E0 이상)을 고르고 환기를 신경 쓰는 정도의 선택은 해볼 만합니다.
정리하면, E0·E1 표시는 절대적인 안전 여부를 말해주는 도장이 아니라 원자재의 방출량 등급이고, 실제 실내 공기질은 마감 방식과 환기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확인과 구입 후 환기, 둘 다 챙기는 편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